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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6. 12. 08. 선고 2006가단28718 판결
사해행위 취소[국승]
제목

사해행위 취소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채권자들 가 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 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박○○ 사이에 ○○시 ○○면 ○○리 1269-2 답 2,533㎡에 관하여 2005. 8.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박○○에게 ○○시 ○○면 ○○리 1269-2 답 2,533㎡ 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5. 8. 25. 접수 제207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상사를 운영하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박○○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408,405,890원(2002년, 2003년분), 부가가치세(2001년부터 2003년까지), 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세(2003년부터 2005년까지) 602,929,370원 합계 1,011,335,260원의 조세채권(각 2005. 10. 31. 납기)을 가지고 있다.

나. ○○지방국세청은 박○○에 대하여 2005. 8. 19.부터 2005. 9. 15.까지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기간 중인 2005. 8. 25. 위 각 회사에 함께 근무하였던 자신의 형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함)을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함),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2. 판단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박○○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다른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조세를 납부하지 않아 채무초과 상태에서 ○○지방국세청의 통합조사를 받게 된 박○○로서는 위 매매계약이 자신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박○○의 형인 피고로서도 그러한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피고 형제들의 공동소유인데, 박○○의 대출여건 등을 좋게 하기 위하여 박○○ 명의로 해놓았다가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돌려받게 된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형제들의 공동소유라거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박○○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는 박○○에게 운전자금으로 103,8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를 갚지 못할 경우 그에 대한 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박○○로부터 이전받기로 한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대로 박○○에 대한 진정한 채권의 대물변재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았다 하더라고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에 관하여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위 매매계약 당시 박○○의 다른 채무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박○○의 친형인 점, 박○○가 운영하는 위 사업체에서 함께 일하였던 점에 따라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와 박○○ 사이에 2005. 8.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은 박○○의 다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앞으로 마친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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