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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07. 10. 선고 2017가단226074 판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제목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노년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면 자녀들이 남은 부모에게 상속재산협의분할의 방식으로 부동산을 단독상속하게 함으로써 노후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점 등으로 보아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

2017가단226074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황◎◎

변론종결

2018. 04. 24.

판결선고

2018. 07.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소외 박○○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7. 3. 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박○○에게 위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박○○은 2009. 4. 15.부터 2011. 8. 31.까지 '△△' 상호로 xx설계(분수,조명) 등 영업을 영위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9년 ~ 2011년귀속 부가가치세, 갑종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하고 있다.",나. 망 박◇◇(2016. 9. 15.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박□□, 박○○을 자녀로 두었다. 망인이 사망하여 처인 피고가 3/7, 자녀인 박□□, 박○○이 각 2/7 지분의 재산상속인이 되었다.

다. 박○○을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7. 3. 6. 망인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이를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이하 '이 사건 분할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피고는 2017. 3. 7. ☆☆지방법원 등기국 제xxxxx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박○○은 이 사건 분할약정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지분 이외에는 예금 62,480원 채권만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분할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박○○의 상속지분(2/7)이 피고에게 이전됨으로써 박○○은 채무초과 상태가되었다.

마.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 당시의 시가는 3억 5,900만 원 정도에 이르고, 이 사건 분할약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망인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그 피담보채무의 채권최고액 합계액이 약 1억 1,60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주장 및 판단

가. 사해행위 여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박○○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지분(2/7)을 포기하고, 피고로 하여금 그 지분을 상속하게 함으로써 원고 등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박○○이 피고와 사이에 한 이 사건 분할약정은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해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한 사해행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분할약정 당시 선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다가 을1호증, 을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망인과 1969. 4. 27. 혼인하여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었고, 망인이 2016. 9. 15. 사망할 때까지 약 50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한 점, ② 피고가 망인이 피고와 혼인생활 중인 1995. 5. 13.경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점, ③ 망인이 1988. 1. 1.경부터 2000. 9. 16.까지 한국공항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소득활동을 하여 국민연금으로 합계 5,914,700원을 납부할 정도로 혼인생활 중 경제활동을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유지에 상당부분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분할약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망인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피담보채무의채권최고액만 합해도 1억 1,600만 원에 이르러 약 1/3 정도는 이미 공동담보로서의 의미가 없었던 점, ⑤ 망인의 상속인들 중 일부만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 전부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점, ⑥ 노년부부가 어떤 집에서 상당한 기간 살던 중 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자녀들이 남은 부모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방식으로 그 부동산을 단독상속하게 함으로써 노후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고, 이는 우리 사회의 도덕관념에 부합하는 관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매매ㆍ증여 등 전형적인 사해행위의 양태와 달리 처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선행 사건을 필요로 하고, 그 결과에 있어서도 채무자의 기득재산을 적극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그 증가를 방해하는 것에 그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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