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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4610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12. 02:2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입구에서 D가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2:28경 같은 구 F에 있는 G 제1공영주차장 앞 노상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고도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요금 4,6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용 차를 타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6. 12. 02:40경 ‘손님이 택시요금 지급을 거부하며 때릴 것처럼 위협한다’는 택시기사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I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하라”고 권유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D가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잘 해, 이 씹할 놈아! 잘 하라고, 이 씹할 놈아! 이 개새끼야! 똑바로 해, 이 씹새끼야! 확 때려버릴까 보다, 이 개새끼!”라는 등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수사보고(현장 경찰관 제출 동영상 검토 피의자 행위 확인),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녹음파일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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