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PC카페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최저임금액은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1.부터 2019. 9.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2017.11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5,753원을 지급하는 등 아래와 같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임금을 지급하였다.
피해자 D 시간급 임금 (′17. 11. 11.~ ′18. 12. 31.) 5,753원 (′19. 01. 01. ~ ′19. 09. 18.) 5,077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결과보고, 내사보고(체불임금액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1.부터 2019.9.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 11월 임금 411,731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총 임금 합계 18,097,62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