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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1.31 2019고정27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대표로 상시 1인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을 경영해 온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7. 3. 8. 입사하여 경비원으로 근로하다

2019. 7. 6. 퇴직한 근로자 C의 2017년 3월분 임금 242,2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4,301,31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최저임금으로 2017.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는 시간당 6,470원 이상의 돈을, 2018.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는 시간당 7,530원 이상의 돈을, 2019.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는 시간당 8,350원 이상의 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7. 3. 8. 입사하여 경비원으로 근로하다

2019. 7. 6. 퇴직한 근로자 C에게 2017년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4,001원을, 2018년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3,950원을, 2019년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4,021원을 지급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7. 3. 8. 입사하여 경비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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