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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4.16 2021고단322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암군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고용 노동부장관이 결정 ㆍ 고시한 최저 임금액은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25.부터 2020. 8. 3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9. 6. 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 범죄 일람표’ 기 재와 같이 2명에게 임금 정기 지급 일인 매 익월 25일에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대질) E의 진정서 내사보고( 진 정인의 입출금 거래 내역 확인서 편철), 내사보고( 진 정인 D 외 1 명의 결근 일자 확정), 내사보고( 진 정인 D 외 1명의 시급 확정),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 임금법 제 28조 제 1 항, 제 6조 제 1 항(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25.부터 2020. 8. 3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9. 6. 임금 116,4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2명의 임금 합계 3,221,544원을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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