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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14 2019고단215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청소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2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4,580원, 2013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4,860원, 2014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5,210원, 2015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5,580원, 201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6,030원, 201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6,470원, 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7,53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0.부터 2018.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2012년도 최저시급 4,580원으로 월 최저임금액 1,044,790원에 미달된 800,000원을 매달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액에 총 31,968,208원이 미달된 임금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0.부터 2018.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 이하 지급으로 인한 임금차액 합계 31,968,208원, 주휴수당 미지급액 합계 12,802,050원 등 임금 합계 44,770,25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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