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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9.06 2016고단67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10. 00:35경 경남 하동군 금남면 덕천리 소재 하삼천 삼거리 앞 도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 근무를 하던 하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약 300m 정도 진행하다가 피고인을 추격하여 온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의 순찰차에 의해 진로가 가로막혀 그 자리에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F로부터 음주감지기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절하며 주먹으로 터 화물차의 운전석 뒤쪽 유리창을 내리치다가 F가 현장 채증을 위해 휴대전화로 그 광경을 촬영하려고 하자 F의 손을 잡아 비틀어 위 F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고, 그때 F를 뒤따라 그곳에 도착한 E이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E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반항하고 이를 제압하려는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단속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6. 10. 01:10경 경남 하동군 G에 있는 D파출소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보행이 부정확하며 혈색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01:30까지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E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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