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9.25 2014고정2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7. 17. 17:05경 경남 하동군 횡천면 횡천리에 있는 횡천면 예비군중대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횡천예비군중대 옹벽을 들이받은 사고를 낸 후 하동경찰서 C파출소에 임의 동행되어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이 어눌한 상태에서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6. 21:05경 경남 하동군 횡천면 횡천리 강변슈퍼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횡천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