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1.25 2012나13246
소유권말소등기 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관계 1) 경북 예천군 C 전 803㎡, D 임야 12,443㎡, E 전 1,818㎡(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는 1913{대정(大正) 2년}. 11. 20. F이 사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74. 4. 25.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곧바로 원고 앞으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1974. 5. 1. G 앞으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피고는 1975. 6. 12.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75. 6.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78. 9. 1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78. 6. 15.자 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20만 원, 채무자 원고로 하는 H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1984. 2. 20.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1984. 2. 22. 말소되었다. 나. 이 사건 입목의 등기관계 피고는 2010. 8. 12. 이 사건 입목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1) F은 본래 I{J파 세보상 령()계열 -K(L의 동생)-M-N-O-P-I}의 장남이었는데, 1880년대에 Q{J파 세보상 급()계열 -R-S-T-U-V(W의 동생)-Q}의 양자로 들어갔다

{“F 본생고 출위족 부 Q 후(F 本生考 出爲族 父 Q 后)”, 호적부상으로는 Q의 친아들로 기재}. 이후 I의 차남 X이 미혼으로 자식 없이 사망하였다

(위 세보상으로는 Y 등이 X의 아들로 기재). 2) F은 1940. 7. 23. 사망하였는데, 장남 Z는 그에 앞서 처 AA만 남기고 사망하였고, 차남 AB는 1940. 8. 20. 자신의 장남 AC가 ‘전호주 망 F 장남 망 Z 질’로서 F을 호주상속한 것으로 신고하였다(위 세보상으로는 AC가 Z의 양자로 기재). 3) F의 처 AD은 1964년경 사망하였고, 그 자녀로는 장남 Z, 차남 AB 외에 출가녀 AE 1926년경 혼인, 1942년경 이혼, 1946년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