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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9나4271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8. 4. 28. 12:00 장소 안산시 상록구 E 삼거리 부근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위 장소 편도 5차로 중 1차로에서 유턴 중이었는데, 같은 차로에서 뒤따라가던 피고 차량이 좌회전 하다가 피고 차량 오른쪽 부위로 원고 차량 왼쪽 앞 범퍼 및 펜더 부위를 충격하였음 보험금지급액 피고 차량 수리비로 1,924,920원 지급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500,000원

나. 피고가 위와 같이 피고 차량 수리비로 1,924,920원을 지급한 후 원고와 피고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F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위 위원회에서는 원고 차량의 과실을 40%로 인정하여 구상금 969,968원의 지급 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2018. 12. 7. 위 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969,9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이 유턴 지점에서 유턴을 할 것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차량을 추월하면서 좌회전을 하다가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어서, 원고 차량의 과실을 40%로 판단한 F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우선 지급한 구상금 969,960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 차량은 유턴금지구간인 황색 중앙선 실선 구간에서 유턴을 위해 조향방향을 좌측으로 변경하기 시작해 피고 차량과 충돌한 것이어서, 원고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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