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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9나5325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공제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9. 1. 16. 19:26경 장소 수원시 권선구 E 부근 도로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위 장소 부근 교차로에서 서둔교차로 방향으로 우회전한 뒤 편도 6차로인 이 사건 도로의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원고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유턴을 거의 완료하여 진행하는 피고 차량 오른쪽 뒤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19. 2. 20.부터 2019. 4. 3.까지 피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 G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4,402,590원(= F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금 3,197,520원 G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금 1,205,07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 차량이 이 사건 도로 부근 교차로 앞의 유턴 가능 구역에서 유턴을 거의 완료한 시점에, 원고 차량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직후 5차로에서 4차로로 곧바로 차선을 변경해 진입하려다가 피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 차량의 후미 부위를 충격한 점, ② 그런데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위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진입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수 있음을 예상하고 전방과 좌우를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을 회피하지 못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직후에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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