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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6 2019나1948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7. 4. 16. 03:30 장소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위 장소 이면도로에서 언주역 방향으로 우회전한 뒤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피고 차량이 유턴금지 구간에서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하면서 피고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음. 보험금지급액 2017. 5. 10.까지 원고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23,800,000원 지급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은 공업사의 견적을 기초로, 사고 이전과 동일한 상태로 수리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적정한 액수이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를 과다하게 산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구상금은 원고 차량에 대한 적정 수리비 상당액(6,539,700원)에 한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적정 수리비는 6,539,7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그 수리비 상당액이 이를 초과하여 25,000,000원을 상회한다는 취지의 갑 제5호증의 기재는 을 제3호증에서 알 수 있는 원고 차량의 파손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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