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8.25 2016가합2878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남리사이클링과 원고 푸른솔환경은 종이재생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재활용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한남리사이클링은 2015. 2. 9. 피고로부터 파지(주로 폐지 상태의 A4용지, 이하 같다)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2015년 거래량은 285,515,946원이었다.

다. 원고 푸른솔환경은 2015. 10. 26. 피고로부터 파지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2015년 및 2016년 거래량은 446,733,989원(=158,400,247원 288,333,742원)이었다. 라.

2016. 11. 29. 한남리사이클링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16회합1009)이 내려졌고, 원고 A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는 파지를 쌓아 둔 곳에 물웅덩이를 만든 뒤 파지에 물을 먹여 파지의 무게를 고의로 늘렸다.

피고는 물을 먹여 무게가 늘어난 파지를 마치 정상 무게인 것처럼 속여 한남리사이클링과 원고 푸른솔환경에게 공급하였다.

나. 한남리사이클링과 원고 푸른솔환경이 공급받은 파지의 실제 무게는 약 5.8톤에 불과한데 피고는 약 10톤의 파지를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파지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그 차액 상당액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 A에게 차액 상당액 104,298,130원, 원고 푸른솔환경에 차액 상당액 161,997,9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의 사업장에 물웅덩이가 존재하는 사실, 그 물웅덩이 안에 파지가 일부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