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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9 2014가단5024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51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파지 등을 수거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인쇄, 제본 등의 사업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2. 4.경 자신이 보관하던 종이박스제조기를 피고에게 3,5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종이박스제조기를 매입하면 자신의 공장에서 월 50톤 이상의 파지가 발생할 것이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2년간의 파지수거권을 받되 2년간의 계약기간 동안 실제 수거한 파지량에 따라 정산하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2012. 5. 23. 2,000만 원, 2012. 6. 1. 9,000만 원 등 합계 1억 1,000만 원의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2. 6. 1. 원고로부터 받은 보증금 중에서 종이박스제조기 대금 3,8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는 위 매매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2. 6. 13.부터 2014. 5. 25.까지 51회에 걸쳐 피고로부터 합계 203,210kg 의 파지를 수거하였고(월 평균으로 계산하면 약 8.8톤 정도 되는 양임), 당시 시세(kg 당 80원 ~ 100원)에 따른 위 파지의 가액은 합계 20,489,000원 상당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1, 2-2, 3, 5-3 ~ 5-5, 6, 8-1 ~ 8-51, 9 ~ 11, 15 ~ 21의 각 일부 기재, 증인 E, F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선급으로 받은 보증금 1억 1,000만 원에서 2년간의 계약기간 동안 실제 원고가 피고의 공장에서 수거해간 파지의 가액인 20,489,000원을 공제한 89,511,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0. 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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