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1.10 2018나3739
선급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4,859...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5. 12. 15. 피고가 공고한 파지수거업체 선정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다음, 그 무렵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5. 12. 25.까지 피고에게 선급금 또는 매매대금으로 1,700만 원을 지급하고,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피고 아파트에서 배출되는 파지를 수거하는 내용의 파지수거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1,700만 원을 지급하고, 2016. 1. 1.부터 2달 동안 파지를 수거하였으나, 피고가 파지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파지가 분실 또는 도난되어 원고가 수거할 수 있는 파지의 수량이 부족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3. 18.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 또는 매매대금 1,700만 원 중 원고가 파지를 수거했던 기간인 2016. 1. 1.부터 2016. 3. 31.까지의 3개월분인 425만 원(= 1,700만 원 × 3/12년)과 계약이행보증금 170만 원(= 1,700만 원 × 10%)을 제외한 나머지 1,105만 원(= 1,700만 원 - 425만 원 - 170만 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마지막으로 파지를 수거한 이후인 2016. 4. 1.부터 다른 업체와 파지수거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업체로부터 파지수거대금을 지급받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선급금 또는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고도 다른 업체와 다시 파지수거계약을 체결하여 그 파지수거대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은 것은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법리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위와 같이 다른 업체로부터 중복하여 지급받은 파지수거대금 상당의 금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