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415』 B은 파주시 C에 있는 인쇄제본업체인 주식회사 D의 영업이사, 피고인은 위 회사 재무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 E로부터 파지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인쇄기계와 제본기계(이하 ‘인쇄기계 등’이라 함)를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D는 신용도 및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인쇄기계 등을 구입하거나 리스할 수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매월 100톤의 파지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1. B은 2011. 9.경 위 D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제본기계가 일부 들어와 있는 상태고, 추가적으로 대형 인쇄기계(국전) 및 신형 제본기계(요시노)를 들여오면 파지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기계를 추가로 들여오는데 돈이 부족하니 2억 원을 파지보증금으로 달라. 내가 EBS 제본 일을 맡을 것이라 일이 넘쳐날 것이고 1년 안에 2억 원 원금을 다 공제할 수 있다. 한 달에 파지가 100톤 정도 나오니 3년간 공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B은 같은 달
9. 3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있는 법무법인 가인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파지보증금 2억 원에 대한 약속어음 공증을 해주면서, B은 피해자에게 “기계가 2~3일 안에 들어온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1억 원을 송금받고,
2. 피고인과 B은 2011. 10.말경 피해자에게 “기계는 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필요한 전기와 천막 등이 준비되지 않아 기계를 돌리지 못하니 돈을 좀 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로 2011. 10. 31. 2,000만 원, 2011. 11. 8. 1,000만 원을 송금받고,
3. 피고인은 2011. 11.말경 위 D 공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