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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7노4156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 자로부터 폭행과 감금을 당하였다.

또 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 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경위, 그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당 심 법정에서 피고 인의 폭행 당시 상황과 경위, 피해 내용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사건 발생 당시 택시의 블랙 박스 동영상, 사건 직후 촬영한 피해 사진도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② 현행 범인 체포 서에 기재된 경찰의 현장 출동 상황에 의하면, 피고인은 택시 뒤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있었으며, 경찰이 있는 상태에서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③ 반면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택시요금을 결제하기 위해 카드를 주었지만 피해자가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멱살을 잡은 사실에 대하여는 생각나지 않는다고

불분명하게 진술하였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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