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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1 2016노15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경사 F에게 욕설을 하지 않았고, 가사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더라도 위 F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의 권리 등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 하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피고인이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부분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체포의 필요성 등 요건을 갖춘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현행범 체포가 위법함을 전제로 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증거들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고, 여기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경사 F은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자신에게 “ 씨 발 놈 아 똑바로 해.” 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고, 그 자리에 피고인을 음주 운전 혐의로 신고한 G과 그의 친구 등이 있었다.

’ 고 진술하였는바,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 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점, ② 위 G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도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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