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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6.14 2019고단2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2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7. 4.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3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2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3. 15. 15:41경 목포시 B 앞 도로에 이르러 자동차 안에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000,000원 상당의 D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변에 통행인이 없는 틈을 타 위 투싼 승용차 운전석으로 들어가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다가 연료가 거의 바닥나자 2019. 3. 15. 20:47경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F에 들어가 위 투싼 승용차를 버린 다음, 초등학교 체육관 앞에 열쇠를 안에 둔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5,000,000원 상당의 H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 운전석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 400,000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과 현금 87,000원을 훔친 뒤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3. 15. 15:41경 전남 목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흥군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5. 20:47경 전남 장흥군 I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보성군 보성군 미력면에 있는 미력 면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H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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