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1. 28. 0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SK주유소’ 앞 편도 3차로를 전남대학교 정문 쪽에서 신안삼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여,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약 1,618,38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신안삼거리를 지나 용봉나들목 쪽으로 진행하던 중 재차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9세) 운전의 G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부분 선상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체육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대원자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