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1.14 2020고합6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9. 경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사진 파일인 1542393113310.jpg 파일을 자신이 이용하는 B의 계정( 계 정명 : C)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947개의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B 회신자료, 폴 더 내 채 증자료, A의 B 가입정보, A의 B 계정에 저장된 아동 청소년 성 착취 물 파일 썸 네 일 캡 쳐, A의 B 계정에 저장된 파일 목록, D 대화내용과 다운로드 링크 채 증 물, A의 PC 등 화면 촬영 사진, 메모 내사보고( 내사 착수 보고), 수사보고 (B 링크 주소 단축 표시, 피의자 B 계정 아동성 착취 물 소지 회신 내역, 압수 수색 검증영장 2020-1772 호 집행결과 보고, 압수물 디지털 포 렌 식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 포괄하여)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