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2.18 2020고단111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3. 경 강릉시 B에 있는 C 대학교 D 호에서 트위터를 하다가 E[ 남, 17세, 2020. 11. 30. 광주지방법원에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 이 ‘ #로 리 # 중고 딩 # 초 중고 딩’ 등의 해시 태그를 부기하여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E에게 연락하여 50,000원을 송금한 후 E에게서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 1,798개 파일( 동 영상 1,474개, 사진 324개) 을 제공받아 2020. 7. 1. 경까지 피고인의 F 계정 (G )에 복제 ㆍ 저장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판매자 계좌로 거래 대금을 송금한 내역 내사보고 (H 계정 가입자 정보 등 확인)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압수한 전자정보 파일 목록 정리 및 압수물 첨부), 피의자 A의 전자정보 파일 목록 정리 CD 및 A PC F 계정 내 전자정보 .zip (USB) 법령의 적용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 명령 등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