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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60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0. 07:0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산업단지 방면에서 안동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6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면이 젖어있었고 전방 우측에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던 중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위 트럭의 우측 앞부분으로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D(60세)의 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상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판시 트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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