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5. 03:17경 군산시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3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외고삼거리 방향에서 소룡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66세)을 위 승용차 앞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3:18경 위 장소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