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에셋마스터에게 226,618,082원 및 이에 대한 2015. 1. 1.부터 2015. 1. 30...
이유
인정되는 사실 원고들은 아래 도표 기재와 같이 피고가 운영하는 경기 가평군 설악면 방일리 산 90-2에 있는 골프장인 ‘아난티클럽, 서울’의 골프회원권을 매수하여 명의개서절차를 마쳤고,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차입금을 지급하였다.
회원권 차입금 명의개서일 회원번호 입회금 차입일 차입액 원고 회사 2007. 12. 6. E50-12-2201 280,000,000원 2007. 12. 6. 50,000,000원 원고 A 2007. 11. 13. B 180,000,000원 피고는 원고 회사와 사이에 위 차입금을 입회금 반환시 함께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골프클럽 회칙에 의하면, 2008년 이전에 분양된 회원권은 입회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탈회 시 입회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원고들이 매수한 회원권은 1999년경 분양되었다.
원고
회사는 2014. 7. 30. 피고에게 탈회를 통보하면서 2014. 8. 31.까지 입회금 및 차입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원고 A은 2013. 11. 25. 피고에게 탈회를 통보하면서 위 입회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회원권은 2008년 이전에 분양된 것으로서 입회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원고들의 명의개서일로부터도 5년이 지났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골프클럽에서 탈회하고, 입회금 및 차입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원고들의 탈회 효력은 그 주장과 같이 탈회 통보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탈회시 발생하는 입회금 및 차입금의 이행기는 원고회사는 2014. 8. 30., 원고 A은 2013. 12. 25. 도달하는 것이 된다.
다만 원고 회사는 2014. 8. 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