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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3 2014노273 (1)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유죄부분 (1)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개개의 행위는 각각 별개의 죄에 해당하므로, 아래 제2의 마.

항 범죄일람표(1) 1 내지 6, 8 내지 14, 16 내지 20, 22내지 28번 및 바.항 범죄일람표(2) 4 내지 13번의 각 행위에 대한 공소는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2) 사실오인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예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자가 아니고, 공소사실의 피해자 명의 예금은 피해자의 재물이 아니다.

② 아래 제2의 마.

항의 각 돈은 사제교육비이고 바.항 범죄일람표(2) 6 내지 14번의 각 돈은 사제지원비로, 이들은 예산항목에 포함되어 관행적으로 지급되고 피고인이 본당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이를 횡령할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③ 아래 제2의 바.항 범죄일람표(2) 4, 5번의 각 돈은 피고인의 재량범위에서 사용하였으므로 횡령하지 않았다.

④ 피고인은 아래 제2의 바.항 범죄일람표(2) 14번의 돈을 받지 않았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무죄부분(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행위 전체는 포괄일죄여서 원심에서 면소된 부분도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법인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소속의 신부로서, 2002. 3. 5.부터 2006. 2. 2.까지 위 교구 산하 성당인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의 주임신부로 재직하면서, 신자들의 봉헌금, 후원금 기타 각종 수입금 등이 예치되어 있는 예금 계좌를 관리하는 등 자금 집행 업무를 총괄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3. 7. 1. E에서 피해자 명의의 농업협동조합 종합통장(계좌번호 T)에 예치되어 있던 2,5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인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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