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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9 2014노28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공소사실의 불특정 원심 판시 제3의

가. 내지 바.항 필로폰 매도의 점, 제4의 가.

항 투약의 점은 일시, 장소, 방법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부분에 관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판시 제1의

가. 내지 사.항 필로폰 수입의 점, 제2의

가. 및 나.

항 필로폰 매수의 점, 제3의

가. 내지 바.항 필로폰 매도의 점, 제4의 가.

항 투약의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추징부당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필로폰 수입, 매도, 매수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그 부분 추징은 부당하다.

판단

공소사실의 불특정 주장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854 판결,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참조). 원심 판시 제3의

가. 내지 바.항 필로폰 매도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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