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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3노265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사실오인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지 않았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 2,000만 원 뿐인데 이는 차용한 것이 아니라 헌금 명목으로 증여받은 것이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이 받은 것이 아니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제일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2006. 초경부터 2006. 6.경까지 사용한 적은 있지만, 2006. 6. 말경 피해자의 언니를 피해 도망가면서 체크카드를 놔두고 갔고, 2006. 7. 이후의 위 계좌 거래내역은 오로지 피해자가 본인을 위해 사용한 것일 뿐, 피고인과는 관련이 없다. 이는 범죄일람표 마지막 기재내역(2006. 9. 12. 거래내역)으로부터 불과 몇일 후인 2006. 9. 18. 피해자가 위 계좌에 있던 돈 1억 600만 원을 전부 인출해 간 데서도 알 수 있다. 2) 공소시효 만료 위와 같이 범죄일람표 중 2006. 6.말경 이후의 것인 연번 4번 이후 기재내역은 피고인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고, 연번 3번(2006. 3. 9. 거래내역)까지의 기재내역은 이 사건 공소제기일인 2013. 5. 28.보다 7년 이전의 것으로서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이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되자 2006. 7. 이후의 거래내역을 피고인과 관련된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있는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이 2006. 9.경까지 아래 계좌들을 직접 관리하면서 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 기재 돈을 모두 피해자로부터 변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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