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명동 2가 1에 있는 피해자 재단법인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소속의 신부로서, 2002. 3. 5.부터 2006. 2. 2.까지 위 교구 산하 성당인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의 주임신부로 재직하면서, 신자들의 봉헌금, 후원금 기타 각종 수입금 등이 예치되어 있는 예금 계좌를 관리하는 등 자금 집행 업무를 총괄하였다.
1. 피고인은 2003. 8. 29. 위 E에서 피해자 명의의 농업협동조합 종합통장(계좌번호 F)에 예치되어 있던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20만원을 주임신부 교육비 명목으로 임의로 인출하여 친인척 명의로 매수한 임야대금 지급을 위하여 빌린 차용금 변제 등의 개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5. 10.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바와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32,4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04. 11. 9. 위 E에서 피해자 명의의 농업협동조합 종합통장(계좌번호 G)에 예치되어 있던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400만원을 H(I) 전세금 보조비 명목으로 임의로 인출하여 위 1항과 같은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5. 10.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바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44,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합계 76,4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사보고서
1. 확약서
1. 각서
1. 2005. 9. 16 주임신부 교육비 120만원 횡령관련, 금전출납부, 지급전표, 계좌내역
1. 2005. 10. 19. 주임신부 교육비 120만원 횡령관련, 금전출납부, 지급전표, 계좌내역
1.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