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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4.03 2019고합198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로 일부 수정한다.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9. 2. 초경까지 피해자 B(여, 20세)와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초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2019. 2. 3. 11:26경 페이스북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 동생의 연락처를 전송한 다음 “니여동생한테 니가 저지른거 다보여주고 갈란다”, “니랑 내랑 찍은 영상 그리고 니내 애밴거 니 내한테 성병옮기고 아직 치료안한거 니인생 망칠때까지 가보자”, “니 동생 앞에서 떡치는 사진 다 보이고 한번 나 걸레 아니고 성병없다고 말해봐”라는 등의 문자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동생에게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할 것처럼 협박하고, 계속하여 부산 사상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려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오게 한 뒤 피해자에게 술을 먹자고 하며 피해자를 잡아끌고 이동하던 중 또 다시 소리를 지르며 “너랑 성관계했던 영상 같은 것들을 니 동생이나 엄마한테 보여주고, 걸레라고 말을 하겠다. 페이스북에도 너를 태그해서 올리겠다. 대신 오늘 하루만 나랑 자주면 영상을 퍼뜨리지 않고 헤어져주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부산 사상구 C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9. 2. 4. 04:00경 위 모텔 D호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으로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커피포트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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