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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30 2020고단266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경까지 피해자 B(여, 21세)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 3. 05:30경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 칼날 길이 18cm )을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한 채 부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누가 너를 데려다 주었냐. 이제까지 뭐하다 왔냐. 모텔 갔다 온거냐”라고 추궁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말이 안 통하니 그냥 가라”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피해자를 비상계단 쪽으로 끌고 간 다음, 손으로 소리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오늘 너 집에 안 들어오면 진짜 죽으려고 했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울먹이자 위 식칼을 피해자의 얼굴 쪽에 들이밀면서 “누가 들어오는 순간 니랑 내랑 끝이다. 찍소리도 내지 말라, 울지도 마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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