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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3 2018구단80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6. 19.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2006. 3. 3.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위 운전면허를 정지당하는 처분을 받았고, 2007. 1. 28.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위 운전면허를 정지당하는 처분을 받았는데, 2007. 3. 9. 1년간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8. 9. 21.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5. 6. 10. 제2종 보통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는데, 2017. 9. 4. 23;34경 안성시 옥산동 활어회 센터앞 도로부터 같은 동 옥산 뜰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약 1km 운전한 일로 단속되었다.

다. 피고는 2017. 9. 12.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 4회째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2017. 10. 16.자로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1.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단속당할 때, 입을 헹구지 못하고, 최종음주 시간으로부터 20분도 안되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당하였다. 따라서 피고 담당경찰관이 최종음주시간으로부터 20분 경과된 뒤에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하였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제2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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