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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15 2016노17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피고인이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J 주식회사, G( 이하 이를 통틀어 ‘ 피고인 운영의 업체들’ 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상호 중 ‘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 )를 운영하면서 위 업체들과 H 주식회사, P 주식회사, I 주유소 사이에는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허위의 매입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하여 이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운영의 업체들 사이에서는 실제로 운송 용역을 하도급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었으므로, 위 각 부분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피고인 및 검사) 원심의 양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1억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 반대로 원심의 위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검사).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소정의 ‘ 부가가치 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행위’ 라 함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거나 이를 교부 받은 행위를 의미하고(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655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가 가치세 법령에서 세금 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 가액, 공급 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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