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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17 2016노159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계좌거래 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I와 사이에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인과 E 사이에는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2013. 1. 31. 및 2013. 2. 28. E로부터 발급 받은 세금 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발급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1. 31. 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260,454,545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고, 2013. 2. 28. 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357,072,727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터 잡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 기본 법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 받은 자’ 라 함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거나 이를 교부 받은 자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8069 판결 참조). 따라서 실물 거래가 있다면 단순히 실물거래에 따른 공급 가액을 부풀려 허위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인정사실] ① 피고인은 D를 운영하면서 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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