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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05 2017고단246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D의 명의로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31. 경 부산 해운대구 G 아파트 101동 26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F가 거래 상대방인 H 주식회사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 가액 10억 4천만 원에 해당하는 사은품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 계산서( 이하 ‘ 이 사건 세금 계산서 ’라고 한다 )를 발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890 판결). 한편,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의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행위를 한 자’ 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를 하는 자( 이른바 자료상 )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음에도 세금 계산서 교부시기에 관한 부가가치 세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세금 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자로 하여금 현실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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