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9. 00: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 지하 1 층에 있는 상호 ‘C’ 내에서, D와 함께 위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에 자신이 신청한 노래를 시켜 주지 않아 피해자 E에게 “ 보소, 보소, 너 거는 장사를 이 따위로 하나, 우리는 손님 아니 가, 신경도 안 쓰노” 말하자 피해자가 “ 보소는 암소 보지가 보 소지 예” 하며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좌측) 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1:3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 G 등 5명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면서 G가 피해자 F에게 “ 옆 테이블에 남자가 여자 종업원을 때렸다” 고 말하는 것을 듣고 G에게 “ 씨 발년, 개 보지 같은 년” 등의 욕을 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G와 말다툼을 하던 중 G의 일행인 피해자 F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욕을 하자 피해자 F가 “ 내 보고 손가락질 했나
” 고 따진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