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9.06 2017고정993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종친회가 운영하는 D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0. 17:50 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D에서 C 종친회 사무실에 방문한 피해자 F(49 세 )에게 주차요금을 지불 하라고 하자 피해자가 “C 들 쪼잔 하네.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이 새끼야, 저 호로 새끼를 보소.
” 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손을 내밀며 왜 욕을 하냐고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을 2회 내리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었다.
증거의 요지
1. F의 법정 진술
1. 핸드폰 ( 촬영) 동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