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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30 2018고정1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5. 12:10 경 군포시 C에 있는 D 자동차 정비공업 사 앞 노상에서 세차장 업주인 피해자 E( 여, 53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손가락질 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을 방위하기 위하여 삿대질을 하는 피해자의 손을 밀친 것으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행이 인정되고,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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