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01 2016고정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 19:3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이 D 목욕탕 매점 운영자에게 피해자 E( 여, 57세 )를 지칭하며 “ 인간 같지 않은 년 내 옷 만지는지 잘 보소, 식당에 다니는 것 들 보다 더 못한 직업을 가진 것 들이! ”라고 말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내가 뭘 잘못했기에 욕을 합니까,
나도 낼 이면 육십이 구마! ”라고 말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누르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번 갈비뼈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음성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