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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5.17 2016고단129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6. 경 전 북 익산시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로 E BMW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메리 츠 캐피탈( 주 )로부터 차량 구입 명목으로 3,700만 원을 60개월 할부로 대출 받고, 같은 달 20. 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넘겨주어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승용차를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메리 츠 캐피탈 주식회사의 고소장

1. 메리 츠 캐피탈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수입 중고 가계대출 입금 내역, 자동차등록 원부,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 1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범행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동종 유형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경제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실제 사용하기 위하여 고가의 수입 외제 차를 구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외제 차를 구매한 후 8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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