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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3 2017가단4475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각하 부분: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살핀다.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하여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무불이행사유가 그 때까지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책임기간이 불확실하여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7517 판결).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고도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을 대비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의 인도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별지 기재 부동산의 인도일 이후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의무불이행사유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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