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8. 12. 6.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후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현재까지 8년째 임대료의 증액 없이 위 건물에서 유통업을 영위해 왔는데, 원고가 2016. 3. 2. 더 이상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면서 위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16. 12. 5. 위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해달라고 통보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에 불응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로서 2016. 12. 5.까지 위 건물의 인도 및 2016. 12. 6.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6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하여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무불이행사유가 그 때까지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책임기간이 불확실하여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다카2151 판결,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대법원 2002.06.14. 선고 2000다375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아직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월차임의 지급을 연체하는 등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사유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가 이 사건에서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위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사가 없다고 적극적으로 다투지도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이 사건은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