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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4.26 2016가단6502
하수관로철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장래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C(이하 ‘소외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이던 평택시 D 토지(이하 분할되기 전 토지를 ‘이 사건 본토지’라 한다)로부터 2005. 9. 6.경 D(이하 ‘D 토지’라 한다), B 대 1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E 토지가 분할되어 나왔다.

나. 원고는 2015. 12. 17. 소외 망인의 상속인들인 소외 F, G, H, I(이하 ‘소외 상속인들’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2지분을 매수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15. 4. 1. 접수 제9802호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2012.경 이 사건 토지 지하에 청구취지 제1항 기재와 같이 하수관로를 매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J 대표이사 K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장래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문제점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2017. 3. 4.부터 피고의 이 사건 토지의 지하에 매설한 하수관로를 철거하는 날까지 매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있는 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관련법리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하여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무불이행사유가 그 때까지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책임기간이 불확실하여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

판 단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하에 하수관로를 설치하여 이를 사용ㆍ수익함으로써 실질적인 이득을 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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