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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4.04 2017가합101317
금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8. 6. 21.부터 별지 기재 각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16,500,000원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6.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은 5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7. 6. 21.부터 2018. 6. 20.까지로 하되, 임대료는 월 1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6,500,000원)을 선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고 그 지상에 홍보관을 건축하여 현재까지 이를 사용하고 있으나, 원고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2017. 6. 21.부터 2017. 10. 20.까지 발생한 미지급 임대료는 총 66,000,000원(= 16,500,000원 × 4개월)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직권 판단 (주문 제1항 부분)

가. 이 사건 소에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의 만료 후인 2018. 6. 21.부터 이 사건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16,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나. 그런데 장래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51조), 또한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무불이행사유가 그 때까지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책임기간이 불확실하여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

이 사건 소 중 위 부분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이라는 책임기간도 불확실하여 장래 이행의 소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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