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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3 2016노1248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I조합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N을 위하여 조합원 5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 특히 피고인 A는 조합의 이사이자 조합장 직무대행으로서 부채 증가에 대한 조합원들의 설명요청에 응하여 조합의 재정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한 것뿐인데 이것은 피고인 A의 지위와 자격에 맞는 정당한 업무수행에 해당하므로 N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다는 의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법원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법원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2항의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여야만 된다’는 전제 아래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35조 제2항 후문은 같은 항 전문의 ‘후보자를 위하여’라는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한 간주규정이므로, 위 간주규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제반 사정 및 증거관계에 비추어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위 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사실오인(피고인 A에 대하여) 2015. 2. 4. 육우선물세트 발송 전후로 피고인 A가 노골적으로 N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여 온 점, 피고인 A는 동북부 지역에서 N 후보의 선거운동을 책임지는 총책의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사정은 조합원들이 익히 잘 알고 있었던 점, 육우선물세트 발송은 선거에 임박하여 이루어졌고, 그 가액도 고가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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