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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1.22 2014노47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B, F 원심의 형(피고인 B : 징역 8개월, 피고인 F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B이 2014. 3. 5.에 K과 L에게 각 70,000원씩을 지급한 것은 역무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N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기부를 한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기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2014. 3. 5. 피고인 A가 피고인 B, C 등과 공모하여 S 등 선거구민 25명에게 972,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 A가 상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에 단순히 방조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2014. 3. 5. 13:00경 Q 식당 앞에서 위 N의 출판기념회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K에게 K 및 같은 출판기념회 자원봉사자인 L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14만 원을 지급하고, K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식당에서 목포시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중 7만 원을 L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M선거에 관하여 예비후보자 N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여 책을 판매하는 일을 한 K, L에게 역무의 대가로 14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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