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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0 2015고정1474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1474』 피고인은 2014. 5. 9. 대구 중구 F 아파트에서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당일 작성된 입주자 대표 회의록 하단에 “G 임시관리 소장은 수습 키로 하고 수습기간 (2014. 6. 21.) 이 종료될 시 해임 키로 한다” 라는 문구를 기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H, I 명의의 회의록 1매를 변조하였다.

『2015 고 정 1475』 피고 인은 위 F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로 활동하면서 위 아파트의 관리체계를 자치관리체계로 변경하기 위해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던 사람으로, 그 과정에서 다른 동대표들 과의 분쟁으로 기존 입주자 대표회장 등이 사임하여 2014. 2. 19. 피고인이 신임 입주자 대표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이후 I 등 다른 동대표들이 피고인의 일방적인 관리업체 선정을 문제 삼아 그에 대한 임시회의를 개최하려 하는 등 분쟁이 지속되자,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무고 피고인은 2014. 8. 19. 위 경찰서 경제 팀에 'I 이 F 아파트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입주자들 로부터 1 인당 사용료 20,000원과 레슨 비 120,000원을 징수 받는 등 2004. 4. 30.부터 2014. 8. 19.까지 불상의 주민들 로부터 지불 받아 보관 중인 총액 미상의 사용료와 레슨 비를 횡령하였다' 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이 테니스 동호회 회원이라는 사실만 알았을 뿐 테니스장을 누가 운영하는지, 사용료는 누가 관리하는지 등 정확한 진위를 알지 못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고소장을 대구 중부 경찰서 경제 팀에 제출하여 I을 무고 하였다.

2.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위 제 1 항의 형사 고소 외에도 그와 관련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의향으로 2014. 4. 30. 실시한 동 아파트 입주자 임시회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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