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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5 2016노781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이라 한다) 제 10조 제 1 항에 따라 추징을 명하지 않은 원심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범죄수익의 은닉을 위해 G으로부터 J의 농협은행 계좌를 통해 합계 913만 원을 수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들이 G에게 3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대부해 주었다가 매월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변제 받은 것이어서 여기에는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 원금과 정상 이자가 포함되어 있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가 구별되지도 않았으므로, 범죄수익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 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

나. 당 심의 판단 (1) 검사가 추징의 근거 법령으로 내세우는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제 10조 제 1 항에 따른 추징은 임의적인 것으로서 위 규정에 의한 추징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 져 있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위 조문에 근거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로 곧바로 위법 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또한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검 사가 추징을 구하는 관련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G에게 2014. 10. 경 300만 원을 대부하고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으면서 위 자금의 특정 ㆍ 추적 또는 발견을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J의 농협은행 계좌를 통해 913만 원을 지급 받았다는 것인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J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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