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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27 2017노2826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이라고 한다 )에 따라 판매대금 자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 판매대금 전액 상당의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정품 판매가격의 1/10 수준에서 위조 상품을 판매하였다고

자백하고 있는 바, 정품 판매가격의 1/10에 해당하는 1,295,311,000원의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추징 주장에 관한 판단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에 의한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고, 한편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고, 또한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제 10조 소정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 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 져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 정품 판매가격의 약 1/10 의 가격으로 판매하였다.

” 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정품 판매가격을 알아본 뒤 그 1/10 로 판매가를 정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들여온 원가의 약 1.5 배로 판매가를 정하였다는 것이고, “ 정품 판매가격의 약 1/10” 이라는 말은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해 대충 그 정도 될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에 불과 하다고 보인다.

또 한 이 법원의 주식회사 R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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